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행기 기장 (문단 편집) == 어떻게 되는가? == 우리 나라에는 일차적으로 항공기 교육을 받는 기관이 '''[[대학교]]'''에 부설된 비행교육원 등이라고 항공법에 나와있으나, 실제로는 정해진 비행시간과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론적으로는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따고 비행기를 이용해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객기 조종사가 되려면 최소한 수백-수천 시간의 비행시간과 함께 각종 비행 관련 자격증 및 기타 경력이 필요한데, 이는 시간과 돈을 크게 필요로 한다. 때문에 돈 문제와 비행시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공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을 쓰기도 하나, 이 방법 역시도 일단 공군에서 [[전투조종사]][* 이때 반드시 주 기종이 [[전투기]], 수송기, 통제기 등 고정익이어야 한다. 회전익([[헬기]])은 제외된다.]가 되어 의무복무기간(공사 15년/비공사 13년)과 1,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복좌형 [[전투기]] 후방석은 시간 카운트에서 제외된다.)을 채워야 한다. 게다가 한국군 조종사들은 거의 100% 서로 선후배 관계로 인맥의 고리가 강할뿐더러, 군에서 하는 말로 '까라면 까는' 식의 상명하복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민항사에서 꺼릴 때도 있다. 게다가 공군 조종사는 [[공군사관학교]] 출신 +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세 학교 모두 항공운항학과 한정)의 [[공군]][[학생군사교육단|ROTC]] + 그 외 4년제 대학 [[조종장학생]] 조종 자원이다. 조종사가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히 전투력 저하로 직결되어 공군에서는 절대 달가워하지 않는다. 물론 의무복무기간 이후 민항기 회사로의 이적은 자유의사이기는 하다. 해군도 항공병과 장교로 임관하여 비행교육과정을 통과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민항으로 가려면 주 기종이 고정익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고정익기는 P-3C 대잠 초계기와 세스나 카라반 표적 예인기가 있으며, 실제로 민항사에서는 조종 시스템이 민항기에 가까운 수송기나 P-3C 조종사를 전투기에 비해 선호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민항 조종사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 많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나라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 이외의 고정익기(수송기나 대잠초계기, 표적예인기 등) 숫자 자체가 공군 전투기 숫자의 1/10도 안 된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군을 통해 민항기 기장이 되는 것도 길이 결코 넓은 것은 아니며 인적 자원 역시 빠르게 충원되지도 않는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늘어나는 민항기 조종사 수요에 맞춰 수많은 민간 항공 교육기관들이 탄생하고 유학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국가에서도 2010년 울진에 비행교육원을 세웠기에 점차 파일럿 숫자가 많아지고는 있다. 당장 쓸 수 있는 부지는 좁은데 수용 인원을 과도하게 잡아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여간 국내의 환경이 이렇다 보니 2010년 통계상 국내 민항기 기장의 약 40%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면허 취득자라고 한다. 외국에서도 별반 다를 건 없어서 공군 출신 비행기 조종사가 많다고 한다. 일례로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유명했던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도 [[미 공군]] 출신이었다. 멀리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중국,일본 등도 군출신 조종사들이 민항기 조종사로 많이 활동 하고 있다. 과거에 기장으로 활동했고 은퇴 직전 부기장으로 [[중국동방항공 5735편 추락 사고]]를 일으킨 장정핑도 [[인민해방군 공군]] 출신이다. 또한 옆나라 일본 항공자위대도 경쟁률이 높은 게 민항기 기장이 되기 위해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